외국 간호인력 W 비자 신설 추진

도우미1 2009.02.17 조회: 7087
첨부파일 2009년상정법안원문(간호사비자).pdf / size: 46.8 KB 
 RN 간호사 연 5만명, 3+3년 취업

취업즉시 영주권 가능, H-1B와 같은 혜택

 

(기사발췌: [IMMIGRATION REPORT])

 

미국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5만명의 외국 간호인력을 영입하려는

새로운 비이민비자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등록 간호사(RN)들에게 제공하려는 W 비자는

최대 6년간 취업하고 취업즉시 영주권신청도 할 수 있는 등

H-1B 비자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외국인 간호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 새로운 비이민 비자를 신설해

연간 5만개를 발급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하원의 지도부급 중진의원인 존 쉐덕 하원의원(애리조나)은

‘간호인력난 해소 법안:HR 1001-Nursing Relief Act of 2009)을

하원에 제출했다.


쉐덕 하원의원이 지난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인력을 영입해 미국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의 일종인 W 비자를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비 이민비자로 신설되는 W  비자는 연간 5만개의 쿼터를 정해

외국인 간호사(RN)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은

연간쿼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해에 순수한 간호인력만 5만명이 W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연간 쿼터 5만개는 시행 첫해에 소진될 경우

다음해에는 1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와 같이 처음에 3년간 취업한 후

한차례 연장해 모두 6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W 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와 L-1 비자와 비슷하거나

더 낳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W비자는 H-1B 비자와 같이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취업도중에나 이민수속 도중 I-140,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넘으면 비자 또는 이민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미국에서는 극심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미 전역의 병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인력은

현재 최소 12만 6,000명이고 2020년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간호사들 가운데

한인들은 필리핀,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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