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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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BSN 과정을 마치고 수료후 비자스크린에서 제출할 영어점수 면제가 된다 하셨는데
혹 과정을 수료 후 2028년 후에 CGFNS에 이민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 스크린시 제출할 아이엘츠 제출 면제권이 소멸되어 IELTS 점수를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28년 이전에 수료한 경우기에 2028년이 지나도 면제권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취업이민과정은 프랭클린과 별개로서 이력서를 제출 후 스태핑회사와의 인터뷰에서 합격하시면 진행됩니다.
프랭클린은 4년제 학위와 비자스크린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과정 내 '준비물'의 개념입니다.
비자스크린이란, 취업이민과정 막바지에 진행되는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들고 들어가셔야 하는 준비서류로서
프랭클린 수료 후 CGFNS에서 비자스크린 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엔클렉스 때 CVS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요)
이 때 필요한게 영어점수 또는 프랭클린 졸업내역에 관한 제출인데요.
모든 제출을 끝내시면 선생님께 visascreen 문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비자스크린은 발급 받은 후 5년 유효합니다(문서에 유효기간이 써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2028년은 프랭클린 대학교의 교육인가 유효기간이므로 위 설명드린 것과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교육인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학교가 새롭게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위에 설명드린 visacreen을 신청할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도 모집을 하지 않겠지요
일년의 과정동안 학비를 분기별로 낸다고 하는데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두번에 걸쳐 내는지 아니면 4번에 나눠 내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 선생님의 대학이
3년제이신 경우 2만1천불을 2회로 나누어 내시고(10500불 2회)
4년제이신 경우 18380불을 2회로 나누어 내게(9180불 2회) 되십니다.
sunny
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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