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nclex시험보기

Lauren 2011.09.17 조회: 1072

안녕하세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병원을 다니며 힘들게 한달 두달 그렇게 강동강의를 듣다가 병원일과 많이 힘들어

시험보기를 잠시 보류했던 간호사인데요

미국에 배우자비자로 들어오게 되어 지금 영주권을 받았어요

다시 강동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2007년에 접수를 해서 2008년도에 시헙을 봐도 된다는 마지막 서류까지 모두 받았는데요

그럼 5년까지는 유효하니까 2013년도 안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영주권을 받아도 시험fee랑 한국에서 시험신청할때처럼 같이 att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받으면서 여권이랑 이름이 달라지고 성도 달라져서요...

어떻게 해아 하나요....

복잡하시겠지만 알려주셨음 합니다...

현재 애틀란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답변 기다립니다...

 

  • 도우미
2011.09.18
서류접수후 5년 이내는 다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고 안 받고의 fee, .과정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이름이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었으면 저희합격수기란 보시면 시험전 장소. 이름 변경 폼이 있습니다.그 폼을 미리 뉴욕에 보내시고 다음 pearson 200불.att 신청 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 빨간볼
2011.09.18
저도 이렇게 해서 성을 업데이트 했어요.. 서류 보낼때 비자 보내라고 해서 영주권 카피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하고 거래 은행에서 공증 해서 보내세요,신분이 확실한지 볼려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보내고 일주일뒤에 뉴욕에다 멜 보내서 받았는지 확인도 했어요..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00자 이내로 써주세요.


rldifkl 11.09.17 조회: 6 코멘트: 1
Eun 11.09.17 조회: 827 코멘트: 1
Lauren 11.09.17 조회: 1073 코멘트: 2
aya애가 11.09.17 조회: 916 코멘트: 1
bk3577 11.09.16 조회: 923 코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