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의 합니다!
tomas![]() |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시고, 6월에 OPT가 끝나시게 되면, 선생님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 오시거나, 학업을 연장 하셔서 체류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이 있으시겠네요. 단, 취업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 하셔야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주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며 어느 주로 생각을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 성적을 요구 하거나 소셜 넘버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제출 되어지는 서류 중 비자스크린이 있으며, 그 비자스크린 CERTIFICATE를 취득 하시기 위해서는 IELTS OVERSLL 6.5/ SPEAKING 7.0이라는 점수가 필요 합니다.
더 자세한 영주권 문의에 대해서는 tamedi@tamedi.com으로 메일 문의 혹은 02.574.10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m
14.03.21
조회: 11
|
tomas
14.03.21
조회: 2403
|
땅콩창고
14.05.26
조회: 2
|
써니
14.05.10
조회: 5
코멘트: 1
|
Bom
14.03.21
조회: 11
|
lovemra
14.03.12
조회: 6
코멘트: 1
|
RN 병아리
14.02.25
조회: 6
코멘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