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질문있어요.

tomas 2013.10.31 조회: 3050

안녕하세요.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RN-BSN과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같은 BSN을 하시게 되는 학위에 대한 부분은 같지만, 미국 내에서 인정하는 BSN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 학력은 선생님이 미국진출과 성공적인 정착을 준비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내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면 많은 advantage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미국이 인정하는 간호학위가 확보되는 것이고,

둘째는 학업이수 후 하게되는 OPT를 통해 미국병원 경력이 생성되게 되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많은 경력보다도 미국내 경력 1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겠고,

셋째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자스크린증서 확보를 함에 있어 영어성적 제출 면제에 해당하게 되고 (현재 학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등을 통해 미국정착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갖추어 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만일 BSN취득함에 있어 국내에서 하는 것과 미국에서 학업을 하는 것을 놓고 고려하신 다면 절대적으로 현지 학업을 권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업등에 소요되는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 합니다만, 이는 그나마 OPT라는 제도가 있고 이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여 초기 학업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라는 제도적 이점을 놓고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선생님이 일을 하게 되는 시기, 즉 학업과 영주권 수속을 병행 하는 경우 일을 하게 되는 시기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학업과 OPT를 마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우선순위가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는 3년의 수속진행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일 학업1+OPT 1년만 놓고 보면

2년의 기간을 소요하고 나머지 1년정도의 추가기간이 남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결국 MSN과정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좀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OPT 후 과감히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병원근무 등을 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고 다시 출국하여 근무하시는 방법 중 선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모든 진행은 미국정부의 정책흐름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고용시장은 항상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staffing Company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저희의 진행방법 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답변이 되어 드린 듯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면의 제한성으로 여러가지 부가적 이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방문 가능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실수도 있으니, 방문가능하시다면 일정을 알려주신 뒤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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