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의입니다
tomas![]() |
H-1B 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요.
현재 근무하시는 널싱홈에서 Manager 급으로 해서 스폰서를 서주게 변호사 서류를 잘 작성을 했을때는 H-1B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미국서 BSN울 취득했기 때문에 비자스크린은 가지고 있을테니까요?
현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에게 준 정보로는 많은 것을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본인의 한국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년수와 어느 병동인지?
2. 스폰서를 서 주겠다는 널싱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이나 크기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널싱홈의 인원구조 (RN의 수/ LPN 또는 LVN의 수/ CAN의 수 / How many beds they have?) 웹사이트가 있으면 좋구요.
3. 현재 H-1B는 예전처럼 영어 점수 없이 그냥 Manager 급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영어점수가 있는 상태에서 POSITION을 잘 정해야 합니다. 왜 4년제 이상의 학력이 이 포지션에서 필요한것인지 .. 기존의 RN은 미국서 2년제 이상만 나오면 가능하기에 이 설명이 가장 필요한것이죠?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상의 내용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변호사는 현지에 있는지요?
유뿡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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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s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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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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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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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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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yl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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