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certicicate 및 보수교육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도우미 2011.02.12 조회: 796
면허증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지만,
등록증은 정기적으로 renewal이 필요합니다.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에 명시된 유효기간 6개월 전쯤
즉 합격후 2년 6개월정도가 되면
뉴욕보드에서 Registration Certificate Renewal하라는
우편물이 옵니다.
편지에 명시되어있는 New Period기간
적어도 한달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격수기방의 글

공지: 합격후 Regisration Renewal/보수교육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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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be 11.02.12 조회: 801
도우미 11.02.12 조회: 797

흰우유 11.02.13 조회: 1 코멘트: 1
리라쿠마 11.02.13 조회: 3 코멘트: 1
phoebe 11.02.12 조회: 801
기쁨맘 11.02.11 조회: 4 코멘트: 1
아이맘 11.02.11 조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