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certicicate 및 보수교육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도우미 
				2011.02.12
				조회: 796
			 | 
		
면허증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지만,
등록증은 정기적으로 renewal이 필요합니다.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에 명시된 유효기간 6개월 전쯤
즉 합격후 2년 6개월정도가 되면
뉴욕보드에서 Registration Certificate Renewal하라는
우편물이 옵니다.
편지에 명시되어있는 New Period기간 
적어도 한달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격수기방의 글
공지: 합격후 Regisration Renewal/보수교육 을 참고하세요.
| 
				
				 
					phoebe
					11.02.12
					조회: 801
									 
			 | 
		
| 
				
				 
					도우미
					11.02.12
					조회: 797
									 
			 | 
		
| 
				
				 
					흰우유
					11.02.13
					조회: 1
					 코멘트: 1				 
			 | 
		
| 
				
				 
					리라쿠마
					11.02.13
					조회: 3
					 코멘트: 1				 
			 | 
		
| 
				
				 
					phoebe
					11.02.12
					조회: 801
									 
			 | 
		
| 
				
				 
					기쁨맘
					11.02.11
					조회: 4
					 코멘트: 1				 
			 | 
		
| 
				
				 
					아이맘
					11.02.11
					조회: 5
									 
			 | 
		


 Registration certicicate 및 보수교육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