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certicicate 및 보수교육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도우미
2011.02.12
조회: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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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지만,
등록증은 정기적으로 renewal이 필요합니다.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에 명시된 유효기간 6개월 전쯤
즉 합격후 2년 6개월정도가 되면
뉴욕보드에서 Registration Certificate Renewal하라는
우편물이 옵니다.
편지에 명시되어있는 New Period기간
적어도 한달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격수기방의 글
공지: 합격후 Regisration Renewal/보수교육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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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be
11.02.12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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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11.02.12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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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
11.02.13
조회: 1
코멘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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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쿠마
11.02.13
조회: 3
코멘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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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be
11.02.12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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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맘
11.02.11
조회: 4
코멘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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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
11.02.11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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