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잘 못하면 OPT로 가서 영주권 스폰받고 취업 할수 있을까요?
도우미 2017.01.09 조회: 2128 |
OPT는
흔히 일종의 임시 근로허가 기간을 주고 인턴취업과 유사한 과정을 밟는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주권이 없는 international student에게
1년짜리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졸업하고 병원 opt interview를 보고 6개월간 근무 후 영주권 신청이 agent 를 통해
이민국에 접수되면 약 1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 정도가 지나서 (이것도 기관별로 순탄히 처리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approve나고. 대사관 인터뷰 후 다시 취업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취업을 제시한 곳이 있어서 막힘없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당연히 그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이구요.
(사실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
현지경력이 전무한 외국 간호사에게 일손이 모자란 상황에서
그 긴 수속 기간동안 병원에 정직원 자리를 비워주고
바로 채용을 해준다는게 현실성 있는 얘기는 아니지요..)
저희 소견은 한국에서 아예 이민비자를 받고 출국해서 바로 병원 스텝으로 취업하는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나 현지에서 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 현지경력이 없는데 능숙할리도 없고 영어가 뒤처진 다면 더더욱...)
opt기간에 preceptor 나 supervisor로 부터 '일종의 눈총'을 받게 되고 다음엔
일하는 여건이나 스폰서쉽을 제공받는데 있어서 상황이 악화 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마저도 못구하면? 그냥 체류신분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여, OPT는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별 고생 다했는데 미국에서
OPT 박봉으로 in-state 영주권자들에 비해 3배가량 비싼 학비 내가면서
다시 나이든 학생으로 병원 다니는 일이 없어야 겠지요..
이렇게 빙빙 돌아서 병원 취업까지 가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몇몇 소수 분들 처럼 나도 될 수도'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해외이주에 있어 이런 모험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해진 일시적 기한에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법적 루트에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 '합법적 주거와 취업을 위한 신분 확보'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부디 '진학' 과 '취업/이민'을 혼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린 세계적인 간호사들의 취업 코스를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할까요.
간호사의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를 위한 길을 함께 찾아서 서로 도우며 사는 그 날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