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도우미1 2009.04.01 조회: 5432
저는 예전에 신장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신장실쪽으로도 갈 수가 있나여?
만약,,,제가 운이 좋아서 무난히...모두합격하여서....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하게된다는 가정하에 근무 계약조건인 6000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병원서 나오게될 경우 제가 소송을 당한다거나...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여?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셔요~~~
  • tomas
2009.04.03
신장실 경력이 있으시면 그 경력을 살려서 가실 수 있구요, 단 근무를 언제까지, 얼마나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민/영주권 스폰서가 제공되는 거의 모든 고용계약이 그렇듯이 약속한 계약기간을 다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엔 이로 인해 스폰서를 제공하는 현지 회사나 병원측에서 발생하는 실비용 등을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 이런 사항은 고용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00자 이내로 써주세요.


쩡아~ 09.04.07 조회: 6292 코멘트: 1
도우미1 09.04.06 조회: 6047 코멘트: 1
도우미1 09.04.01 조회: 5433 코멘트: 1
도우미 09.03.27 조회: 5888 코멘트: 1
건하맘 09.03.22 조회: 5274 코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