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간 나이제한은 어떠한지요?

tomas 2011.02.07 조회: 4584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 스폰서란 지인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이민신청을 하는 병원이나, 스폰서 회사를 지칭 합니다. 취업이민자의 선생님의 입장에선 나를 고용하여 내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되겠지요.

 

W비자는 의회 상정 이후 아직까지는 실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W비자로의 취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W비자에 대해 문의하신 네번째 질문의 경우 아직 W비자란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문의 의미 및 답변 또한 애매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매 년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숫자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 연간 발급해 줄 수 있는 영주권숫자가 quota, 즉 할당량이란 뜻입니다. 이 때 취업이민이면 취업이민, 가족이민이면 가족이민,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영주권을 줄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선 말씀하신 나이의 제한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인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고 고용주 또한 고용관계를 맺고자 하며, 그 고용관계에 있어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의 이상이 없을 때 취업이민은 성립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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