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간 나이제한은 어떠한지요?

rlwls 2011.02.06 조회: 5699

RN 자격증은 2008년에 취득했고, 현재 갱신중에 있습니다.

근데 취업수속중이 아니면 굳이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네요~

그래도 보수교육 이수 및 갱신료도 지불했기에 갱신하려고 합니다.

현재 만 43세이고 만45세가 되면 미국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경력은 그때쯤이면 20년 정도되는데 active하게 수술실에서 근무한 것은 7~8년 정도  나머진 행정업무를 겸했습니다.

물론 다시 수술실에서 active work 할 자신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실무교육을 4개월한 RN 경험에서 circulating nurse는 technician(한국 scrub nurse역할)과 차이가 나니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스폰서람은 미국인 중에 저의신분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취업위한 스폰서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외국간호인력 W비자는 아직 의회 통과를 못해서 취업수속이 어려운 건가요?

세째 쿼터제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제가 어림잡아 미국간호사 채용할 수 있는 숫자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합니다.

넷째 가족은 W비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취업하게 되어 영주권이 나오게 될 때 함께 가족도 영주권이 나오게 되나요? 아직 취업과 영주권과의 관계 정립이 안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취업및 이민위한 나이제한은 없는지요? 제가 만 45세 이후엔 취업 및 이민이 제한된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요~

물론 대답을 들은 후 IELTS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우매한 질문이었을지 모르지만 2년 뒤 취업 및 영주권을 가족과 함께 취득해서 더 넓은 미국에서 펼쳐보려 꿈꾸는 초보자의 꿈을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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