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스크린 관련

tomas 2011.01.05 조회: 5141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신분획득을 위해 취업이민수속을 밟으셔야 하는데 이 수속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비자 스크린이 필요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 비자 스크린이 필요한 셈이죠. 이 비자스크린을 받기 위해선 영어점수(IELTS기준 6.5/스피킹7.0이상)가 필요하며, 영어권국가에서 간호학 과정(대학)을 수료한 경우 비자스크린을 위한 영어 점수가 면제됩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과정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 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CGFNS사이트(www.cgfns.org) 에서 비자스크린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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