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tomas 2010.12.03 조회: 4870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폰서를 구하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까진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취득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노동허가는 아마도 work permit(EAD카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I-140과는 관계 없이 영주권문호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이며, 간호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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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10.12.02 조회: 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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