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tomas 2010.12.02 조회: 4878

안녕하세요. 엔클렉스 시험 패스하신거 축하드립니다.

 

스폰서를 받게 되면 일단 I-140이라는 이민수속부터 들어가시게 될테고, 승인까지 이후에는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날짜에 따라 대기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 문호가 열렸다고 가정한다면 현지수속일 경우 신분변경신청과 함께 EAD카드신청에 들어가 현지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실 있겠지요.

 

이러한 수속은 물론 취업이민에 대한 본인의 스폰서를 확보하여야 가능합니다.

 

학사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력도 2 이상 확보하셨으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중요한건 주변의 상황과 본인의 언어능력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경기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지에서 고용주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 대도시 지역의 경우 영주권이 있어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니까요.

 

또한 나중에 스폰서를 확보해서 취업이민을 들어가신다면 최종적으로는 영어점수를 획득해서 visa screen certificate 보유하셔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본인의 위치를 가늠하고 앞으로 본인의 여력과 미국에서 체류할 일정, 재정적인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명확한 목표설정과 함께 그에 맞는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eileen lee
2010.12.03
한가지더 여쭐께요..그럼 스폰서구해도 미국 간호사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진 일을 할수 없는건가요?아님 I-140들어가고나서 노동허가 받고나면 신분체류와상관없이 일할수있는건가요?아님 취업비자로 바꿔서 일을해야하나요?제가 알기론 학사이상 아님 취업비자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변호사 알아보려해도 시간당 면담하는것만 300불요구하니..한숨만나오네요..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00자 이내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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